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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35:65
부산가정법원 2016.1.26.선고 2014드단204686 판결

이혼등

사건

2014드단204686 이혼 등

원고

김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원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최BB ( * * * * * * - 1 * * * * * * )

주소 서울

등록기준지 원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건본인

1 . 최CC ( * * * * * * - 2 * * * * * * )

( * * * * * * - 4 * * * * * * )

사건본인들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음

변론종결

2016 . 1 . 12 .

판결선고

2016 . 1 . 26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9 . 17 . 부터 2016 . 1 . 26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 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3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9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5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 . 8 . 1 . 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6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7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8 . 제2 ,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 , 3 , 4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20 % 로 계산한 돈을 , 재산분할로 1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로 계산한 돈을 ,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 . 8 . 1 . 부 터 2016 . 4 . 6 . 까지는 월 1 , 480 , 000원씩을 , 그 다음날부터 2022 . 9 . 1 . 까지는 월 68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1994 . 7 . 2 . 혼인신고를 , 1999 . 4 . 2 .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가 1999 . 8 . 24 . 다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 딸 최EE ( 19 * * . * . * * . 생 ) 과 사건본 인들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 .

2 ) 피고는 혼인 기간 중 가족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별로 가지 않는 등 가족들에게 소홀한 편이었고 자신의 수입으로 주로 원고가 아닌 함께 살던 피고의 어머니에게 생 활비를 지급하였다 .

3 ) 피고는 2006년경 다른 여성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고 그것을 원고 에게 들킨 직후 자살을 시도하였다 .

4 ) 피고는 원고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아니한 채 2009년경부터 가족들을 부산에 두고 혼자 서울로 가서 생활하였는데 부산에 자주 오지 않았다 .

5 ) 피고의 어머니와 최EE 및 사건본인들이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갈등이 많았는데 , 피고가 양측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6 ) 피고는 자살을 시도한 후로 성격이 거칠어졌고 , 2014 . 8 . 1 . 에는 피고의 어머니 와 사건본인 최CC이 사이가 좋지 않은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 사건 본인의 목을 짓누르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

7 ) 피고는 처제에게 ' 결혼 6개월 후부터는 원고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 . ' 는 취지 로 말한 적이 있다 .

8 ) 원고와 사건본인들은 피고가 위와 같이 사건본인 최CC을 폭행한 날 피고의 어 머니와 함께 살던 주택에서 나와 따로 살기 시작하였고 ,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들을 양 육하고 있다 .

9 ) 피고는 2015 . 5 . 26 . 이 법원에서 가사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원고의 가방을 잡 아끌고 원고를 밀치기도 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9 , 19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가사조사보고서

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혼인 기간 중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가족들과 교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가족들을 폭행 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의 잘못이 주된 사유가 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 혼인 파탄의 경위 , 파탄 책임의 정도 ,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15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 9 . 17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16 . 1 . 26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 형성의 경위

1 ) 원고는 혼인 기간 중 경리직원 , 판매직원 등으로 근무하였고 2007년 4월경부터 는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해 왔으며 피고의 어머니와 더불어 최EE 과 사건본인들의 양육 및 가사를 담당해 왔다 .

2 )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자동차정비공 등으로 일하였고 카센터를 운영하다가 2006 년경 폐업한 적이 있으며 2009년경부터는 서울에서 웨이터 , 일용근로자 등으로 일하였 다 .

3 ) 피고는 1996 . 2 . 24 . 원주시 * * * * * * * * * * 전 * * * * m 중 2분의 1 지분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에 관하여 1995 . 11 . 8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

4 ) 원래 피고의 어머니 김FF이 부산 * 구 * * 동 노 * * * * - * * 대 * * * * * * ㎡ m² 1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 위 두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라 한다 )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 피 고는 2005 . 4 . 14 . 같은 해 3 . 15 .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5 ) 김FF이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

[ 인정 근거 ] 갑 제10 , 17호증 , 을 제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 분할대상 재산 및 그 가액

1 )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택 ( 시가 282 , 000 , 000원 )

2 )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 ( 시가 30 , 000 , 000원 )

3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312 , 000 , 000원

[ 인정 근거 ] 갑 제18호증의 1 , 2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분할대상 해당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자신의 어머니 김FF의 소유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피고가 김F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을 제3호 증의 1 ,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 김FF이 위 주택에 관하여 2006 . 9 . 15 . 같은 날 매매예 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2015 . 9 . 2 .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해 7 . 28 .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위 가 . 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김F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원고는 경제 활동 및 가 사노동 등으로 직 · 간접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또한 , 김FF 명의의 위 가등기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가 아 니라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피고가 카센터를 폐업할 무렵 이루어진 점 , 김FF이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피고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김F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파탄되고 원 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 김FF이 위와 같이 가등 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혼인 파탄 당시 피고의 적극재산이었던 이 사건 주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향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는 점 , 피고도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 피고가 이 사건 주택 및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의 기여 정도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의 과정 , 혼인파탄의 경위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업 · 생활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35 % , 피고 65 % 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 .

2 ) 재산분할의 방법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와 형태 , 취득 및 유지 경위 , 이용 상황 , 분할 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 분할대상 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은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에 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재산의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동재 산을 분할함이 적절하다 .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109 , 0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 ·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 109 , 200 , 000원

[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312 , 000 , 000원 × 35 % ]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①항의 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109 , 000 , 000원

마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9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

3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보다 사건본인들과 더 친밀하고 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 사건본인들의 연령 및 양육 상황 , 원고의 양육 의지 , 피고의 건강 상태 , 원고와 피고의 수입 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 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단독으로 양육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 8 . 1 . 부 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타당하다 .

4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 재산분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에 관하여

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