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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12 2011고단4686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 피고인 이름 옆에 인장을 D로 하여금 날인하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는 2010. 5. 11.경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에 임의로 고소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2010. 12. 20. 위조한 계약서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제출, 접수하게 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4.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6.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7. D에 대한 우편조서

8. 고소장

9.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0. 공사대금지급각서 11. 감정서 12.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C가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고하였으나, 위 계약 체결이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