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13 : 피고인 A, B]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장 소인 창원시 성산구 E 오피스텔 710호, 827호, 1,009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위 장소에 상주하면서 영업을 하기로 하고, 성매매 영업의 수입금 중 80% 는 피고인 B 가, 20% 는 피고인 A가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경부터 2017. 3. 29. 20:05 경까지 위 E 오피스텔 710호, 827호, 1009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F, G, H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인증절차를 거쳐 입장시킨 다음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2981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15. 20:10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I 건물 602호, 1327호, 창원시 성산구 E 건물 1811호를 각각 임차한 다음 ‘J’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K' 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하여 소위 인증절차를 거친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1 회당 13만 원 또는 14만 원의 돈을 지불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 교하게 한 후 여종업원에게 9만 원을 주고 5만 원을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2728 :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창원시 일원에서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위와 같이 2017. 3. 29. 경 및 2017. 5. 15. 경 2회에 걸쳐 경찰에 단속되자 이번에는 ‘L’ 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 알선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29. 경 M 이라는 메신저를 이용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