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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음주 운전으로 인해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저질러 진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스스로 음주에 관한 심리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종전에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