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9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물류배송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푸드배달 대행업체 ‘C’ 익산영등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2018. 5. 4.경까지 익산시 D에 있는 C 익산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가맹점을 거래 중인 가맹점으로 전환한 다음 위 가맹점들을 통해서 허위 배송의뢰 주문을 입력하고 이를 허위 등록한 배달기사를 업무처리자로 지명하여 마치 실제로 배송업무를 한 것처럼 ㈜B의 프로그램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29,507,501원이 송금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정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 및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