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2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23:2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한국관 뒤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 87 앞길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