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범 죄 사 실
1. 2015. 8. 17.자 범행 피고인들 및 F, G은 2015. 8. 17. 01:30경 김해시 H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가 피고인 B과 함께 전화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제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수사기록 제408면, 제420면). 따라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은 전화를 통하여 위 장소에 있던 피고인 A 및 F, G에게 ‘I’ 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들을 유인하여 그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자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고인 A 및 F, G은 위 제안에 응하였고, G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I’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J(여, 19세)를 위 주거지 부근에 있는 K모텔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 및 F, G이 K모텔 2층 호수불상의 객실에 도착한 피해자 J를 에워싼 후, F가 주먹으로 피해자 J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냐, 누구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J의 휴대폰을 빼앗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였고, 피해자 L(23세)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김해시 M에 있는 N모텔305호에 갔다.
피고인들 및 F, G은 위 N모텔 305호에서, F는 피고인 B,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범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계획대로 합류하도록 하였고, G이 피해자 J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 및 F는 피해자 L에게 "니 몇 살이고, 우리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