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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노4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공소장변경 제1 원심판결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부분을 ‘형법 제332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제1 원심판결을 이러한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2013. 10. 24. 절도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