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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20 2020고단1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12:40경 익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연인으로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자 위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임대해 준 피해자 D(여, 40세)과 아파트 전기세 감면 신청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미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지로 영수증 용지를 집어 들어 피해자 얼굴을 향해 4회 던지고, 커피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에 1회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 회 흔들어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물통에 담겨 있던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샤워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뿌린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11.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