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30 2017노25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범행과정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