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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5070069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6,432,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4. 16.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과 전월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② 피고 B은 2016. 7. 8. 소외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서구 F 건물 제지하층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7,500만 원, 기간 2016. 8. 19.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고, 소외 은행과는 2018. 8. 4. 6천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 은행에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외 은행은 2016. 8. 19. 대출금 6천만 원을 위 E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③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2017. 3. 7. 위 E에서 소외 H으로 이전되었다가 며칠 뒤인 2017. 3. 15. 피고 C에게 이전되었고, 같은 날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외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8,19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④ 그런데 피고 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 피고 B이 소외 은행에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전출하여 보증금채권의 대항력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만기가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않은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9. 2. 28. 소외 은행에 46,432,21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보험금 46,432,211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3.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4. 1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대로 민법에서 정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