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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62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1989. 7.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