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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01. 20. 선고 2010구합2303 판결

모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에 대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09감심0039 (2010.02.25)

제목

모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에 대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증여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 ・ 입증을 하지 못하면 부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모자 사이에서 증여가 이루진 것으로 할 것인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12.2.

판결선고

2011.1.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4,776,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6. 원고의 아들인 김AA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펴고는 위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2009. 4. 1. 원고에게 증여세 104,776,6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9. 7. 29.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감사원 은 2010. 2.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1. 2. 김AA에게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환급금 등의 합계 443,300,000원을 송금하여 미국에 있는 원고의 딸인 김BB가 거주할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게 하였다. 김BB는 과거에 원고가 구입해 준 아파트를 임의로 매도 해버린 적이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김AA으로 해 두었다. 그런데, 김BB가 이에 불만을 가지는 바람에 원고는 다시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이는 명의신탁의 해지라고 할 것이지 증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김AA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는 위 규정에 따라 증여로 추정된다. 원고가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 ・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모자 사이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0. 24. 김BB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환급금 399,677,920원을 김B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고, 같은 날 위 금액을 원고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가, 2006. 11. 2.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계좌에서 김AA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443,3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김AA은 2006. 11. 1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15,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김AA, 김CC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9. 9. 13. 원고 명의의 만기보험금 1,248,372,078원을 수령하여, 김BB, 김DD, 김AA 명의로 보험계약(총 보험료 1,100,046,372원, 총 만기보험금 1,898,594,145원)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0. 5. 16. 및 같은 달 22. 김BB 명의로 15 건의 보험계약(총 보험료 299,895,030원)을 체결하였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6 10. 24. 이를 해약한 사실, 김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의 손녀이자 김BB의 딸인 송EE를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실, 김BB의 가족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1999년부터 자녀들인 김주얘, 김DD, 김AA 명의로 약 19억 원에 달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분여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역시 미국에서 거주하는 김BB를 위하여 매수하여, 관리인을 김BB의 딸인 송EE로 정하기까지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현재 김BB 가족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AA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형식을 빌어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원고와 김AA 사이에 명의신탁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할 사정이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