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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123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2. 17.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되어 2012. 2.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차용금 미변제 사기 피고인은 ① 2010. 3. 2.경 전북 임실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목욕탕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9. 20.부터 2011. 4. 20.까지 20개월간 매월 15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의 남편 I가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차용증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② 2010. 4.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5. 26.부터 2011. 12. 26.까지 20개월간 매월 225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I가 연대보증한 취지로 작성된 차용증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도합 5,000만 원을 교부받아 2010. 10.경까지 2,400만 원 상당만을 원리금 명목으로 일부 변제한 후 나머지 2,6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0. 10.경까지 무직으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방법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거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남편 I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차용금 또는 계돈 등 명목으로 5억 2,080만 원 상당을 융통받아 이를 변제하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융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불입금 미납 사기 피고인은 2009. 4. 29.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