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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9 2020가단5734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1. 2. 19.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1 내지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8.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을 임차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매월 1일에 5,500,000원으로 정하되 영업 개시 1년 후부터의 차임은 6,000,000원( 부가 세 별도 )으로, 임대차기간 2016. 9. 2.부터 2021. 9. 1.까지, 3기 이상 차임 연체 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식당 영업을 시작한 사실, 임대차 개시 이후 2020. 8. 31.까지 피고는 3 기 차임을 초과하는 차임을 미납한 사실, 이에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이 2020. 9.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원고는 2020.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은 사실, 피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이후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 합계가 223,850,000원 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 이득으로 12,750,000원 (2016. 9. 2.부터 2020. 12. 31.까지 지급할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 이득 합계 336,6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차임 223,850,000원과 임차 보증금 100,000,000원을 공제) 과 이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 완료 다음 날인 2021. 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2. 19.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계약 시 원고가 약정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