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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358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5층 314.16㎡ 중 501호 31.41㎡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중랑구 C 일대 68,230.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8. 9. 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5층 314.16㎡ 중 501호 31.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사비 등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사비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