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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1 2014고정36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명칭으로 고압가스 저장소를 운영하는 대표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레이저 가공 및 산업용기계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고압가스를 액화가스로서 5톤 이상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 위 주식회사 B에 보관 중인 액화질소가 누출되는 사고로 인해 그 다음날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속 D 검사원과 부천시 생활경제과 가스안전팀 소속 E 외 1명에 의해 사고조사를 받던 중 고압가스 저장량이 5톤을 초과하는 6.78톤으로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5톤을 초과하는 고압가스를 저장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법인 대표자인 상피고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담당자 진술서, 초과저장내역, 현장사진, 법인등기부등본, 가스설비 및 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9조 제2호, 제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