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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20가합10052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2019. 5. 24. 자 파면 및 징계 부가 금 33,265,523원의 징계처분, 원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구 국민 체육 진흥법 (2015. 3. 27. 법률 제 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3조에 의하여 설립된 ( 구) 대한 체육회와 생활 체육 진흥법 제 7조에 의하여 설립된 ( 구) 국민생활 체육회가 2016년 대한 체육회로 통합하면서, ( 구 )C 협회와 D 협회가 통합되면서 설립되었다.

사단법인 E( 이하 ‘E 협회’ 라 한다) 는 대한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이며, 피고는 지역적으로는 F 시 체육회의 회원이고, 종 목상으로는 E 협회에 속한 비법인 사단이다.

2) 피고가 통합 이전 ( 구 )C 협회이던 시절부터 피고와 관련하여 일을 하였던 원고들은 2016년 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피고의 사무국장( 전반 업무 )으로, 원고 B은 사무과장( 경리 업무 )으로 각 근무하였다.

근로 계약서는 2016. 4. 1. 자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회장선거 경과 등 1) 피고는 2016. 6. 24. 실 시한 회장선거에서 G이 회장으로 당선되자 2016. 7. 20. 대한 체육회에 G의 인준을 신청하였으나, 대한 체육회는 2016. 12. 12. G의 부정선거운동을 이유로 인준을 거부하였다.

2) 피고는 2017. 2. 27. 아래와 같은 대한 체육회의 2016. 10. 6. 자 업무지침에 따라 피고 회장선거와 관련된 직무와 단체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집행을 그 임무로 하는 임시운영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임시운영위원회’ 라 한다 )를 구성하였다.

회장선거관리 및 임시운영위원회 운영 지침 위원회 임무 시도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장선거와 관련된 직무와 집행부 임기 만료에 따른 단체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집행

3. 위원회 임기 및 선거일정 위원회의 임기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 날로부터 회장선거 후 총회에서 임원 선출 일 까지로 한다.

단, 회장선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