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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누451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 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가 B단체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파키스탄 정부는 국민이 정부 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B단체과의 갈등을 촉발할만한 활동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B단체이 원고를 계속하여 위협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파키스탄 정부는 B단체 등 무장세력에 대한 소탕작전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등 자국민 보호에 노력하고 있고, 본국에서 B단체의 불법행위가 묵인되고 있다

거나 파키스탄 정부가 B단체의 테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볼 자료가 없다.

원고는 본국의 사법제도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B단체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