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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2 2018가단1959

자동차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여주시 1991. 5. 23.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