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정9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08:35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60-2 번지 앞 노상에서 같은 동 307-2 번지 선 텍 시티 2차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B 스파크 차량을 약 1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