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8.15.(136),176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정부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 이내에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22인)
역삼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은, 정부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55조 제1항에 열거되지 않은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 이내에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니, 원고 1은 1991. 6. 26. 자신과 아들인 원고 2를 비롯한 그 가족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대표이사인 소외 주식회사 삼정관광호텔(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대금 7,499,997,702원에 매도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연할 때에는 연 1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중도금 지급약정일인 1991. 9. 30. 계약금과 중도금 중 1,010,000,000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을 이율은 연 11.5%, 변제기는 1992. 9. 30.로 하는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2도 1991. 3. 30. 소외 회사에게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연할 때에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잔금지급 약정일 이후인 1992. 1. 31.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 1,400,000,000원을 이율은 연 15%, 변제기는 같은 해 6월 30일로 하는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원고들은 각각 1992. 12.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당시까지의 미지급 대금(원고 1 6,633,638,690원, 원고 2 1,100,000,000원)에 대하여 이율은 연 11.5%, 변제기는 1993. 12. 31.로 하는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새로 약정하였다가 그 변제기에 이르러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다시 약정함과 아울러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당시까지의 미지급 대금(원고 1 6,062,584,775원, 원고 2 1,030,884,980원)에 대하여 이율은 연 11.5%, 변제기는 1994. 12. 31.로 하는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새로 약정하였고, 그 변제기에 이르러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다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사실관계가 그러하니, 원고들이 면제한 것은 변제기 이내의 약정이율에 의한 돈으로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이자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이자소득은 법 제55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준소비대차상의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주장 중 채증법칙 위배 주장부분 및 제3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이 가장행위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그 사실인정은 옳고 그 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배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2주장 중 대법원판결 위배 주장부분에 관하여
상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13 판결과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의 취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는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자부 소비대차의 변제기 내에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을 이자라고 하여 이를 이자소득이라고 본 판시가 위의 대법원판결들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