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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3849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345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5. 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3071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4. 12.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000,000원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① 화성시 B에 관한 토목공사 및 창고 신축공사와 ② 화성시 C 및 D에 관한 토목공사를 각 완료하되(단, 전기공사 등 필증작업은 제외함), 위 ①항 기재 창고 신축공사 자재 중 판넬을 불연판넬로 변경하여 시공한다.

2. 가.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제1항 기재 토목공사 등이 완료된 후에 86,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제1항 공사에 대한 사용승인 접수 시 19,000,000원을, 사용승인을 득할 시 나머지 67,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나. 피고가 사용승인을 득할 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 가항 기재 67,000,000원 중 2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와의 ① 화성시 B 소재 창고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제하고 지급한다.

다. 만약 원고가 위 가항의 기한 내에 위 금원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고가 위 제1항 기재 공사를 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위 제2의 가항 기재 86,000,000원 중 67,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다.

4. 가.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① 화성시 B에 관한 토목공사 및 창고 신축공사와 ② 화성시 C 및 D에 관한 토목공사 등에 관하여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5.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