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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단108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3. 28. 장의 차량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장의 차량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장의 차량을 지 입하여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1. 4. 1.부터 2014. 1. 31.까지 대한 적십자 사 J 지사 사회봉사 팀에서 구호 물품관리 및 무료 장의 차량 운영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대한 적십자 사 J 지사에서는 2003년 경부터 상( 喪) 을 당한 저소득층에게 무료 장의 차량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2008. 4. 1.부터 2015. 5. 31.까지 H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위 사업을 낙찰 받아 장의 차를 배차하였다.

1. 피고인 C, A의 사기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2011. 9. 초경 K에 있는 대한 적십자 사 J 지사 주차장에서, 상( 喪) 을 당한 저소득층이 무료 장의 차량 이용을 신청하였다가 신청을 철회하여 배차가 취소된 내역에 대하여, 사실은 장의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음에도, 장의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대한 적십자 사에 허위의 비용 청구를 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9. 말경 L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장의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이 알려 준 장의 차량 배차 취소 내역을 포함하여 장의 차량 운송요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한 적십자 사 J 지사 사회봉사 팀에 제출하고, 피고인 C은 위 허위청구 서류를 근거로 허위의 지출 내역 서류를 기안하여 대한 적십자 사 J 지사 총무 팀에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0. 10. 경 위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대한 적십자 사로부터 장의 차 운임 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H 주식회사 법인계좌로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송금하여, 공모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