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081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체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D 외 24필지 2,894.6㎡ 지상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사업시행자)인데, C는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에 관하여 2005. 4.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 생보부동산과 사이에 C를 위탁자로, 피고 생보부동산을 수탁자로 하여 위 각 점포의 처분 업무를 위ㆍ수탁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생보부동산에 위 각 점포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원본에 대한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이고, 제2순위 우선수익자는 피고 대림산업(시공회사)이다.

제3조(신탁기간) ②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이 일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처분가격ㆍ방법 및 처분조건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신탁부동산의 매수자에 대한 제한은 따로 두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는 별첨 특약에서 정한 해지보수를 지급하고 기타 신탁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해지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신탁의 종료 및 원본의 교부 등) ① 이 신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