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5노3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나무들의 그늘 및 뿌리로 인하여 밭을 제대로 경작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음에도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나무들을 특별하게 관리한다거나 그 열매를 수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고령의 농민으로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도끼와 제초제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1,240만 원 상당 참나무 3그루, 때죽나무 1그루( 이하 ‘ 이 사건 나무들’ 이라 한다 )를 고사시키려 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B의 경우 남편인 피고인 A이 도끼로 나무를 찍은 자리에 제초제를 붓으로 바르며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