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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9 2019고단5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20. 13:0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앞에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매당 27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점,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