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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나453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7,900,420원 및 그중 31,065,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D 답 1,7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토사를 쌓을 수 있게 해주면 원고를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해 무상으로 성토 및 석축공사를 시공해주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원고도 이를 수락하면서, 2011. 9.경 원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사(복토)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공사내역 - 피고는 공사착수 전 원고에게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원고가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승인한 것으로 본다.

- 당 공사로 인하여 행정적인 모든 절차와 인허가, 준공필까지 사용되는 모든 경비 및 민형사상 모든 법적인 문제 발생시 피고가 책임을 진다.

- D 남서측 구거 및 철도측 석축 작업시 복토높이와 수평하게 한다.

구거 남서측 석축비용(각 50% 분담) - 출입구 경사지 콘크리트 포장한다

(준공 후 실시한다) - 복토 완료 후 H, I, D가 수평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하자보증 - 피고는 설계도서에 규정된 대로 공사를 하며, 공사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피고는 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석축 기타)에 대해 보수할 책임을 진다.

책임과 손해배상 - 공사 중 피고의 부주의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 책임을 피고가 진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토사를 모두 쌓은 후 E 및 F을 통하여 석축공사를 일부 진행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5. 11.경 미시공된 나머지 석축공사를 주식회사 J(대표이사 F, 이하 ‘J’이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어 석축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해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