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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형제자매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0192 | 기타 | 2013-09-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0192 (2013.09.25)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 이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O 소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2.7.25.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 현재, 2008년 및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이 체납되었다.

나. 청구인과 김OOO는 2007.9.19.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각 8,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및 28,000주를 취득함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김OOO, 김OOO가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합계가 66%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다.

다. 주주인 김OOO(2005.7.25.부터 2008.7.25까지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는 2007.9.19. 취득한 체납법인 주식 28,000주를 2008.12.31. 양도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의 부동산 양도대금 등 조사과정에서 과점주주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O(2001.11.5.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김OOO가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7.27. 법인세 등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9월 취득한 체납법인의 주식은 본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적인 소유주는 김OOO으로, 2007.9월에 체납법인의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양수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명의신탁에 동의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오빠인 김OOO이 임의대로 처리한 것이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근무한 적도 없고, 체납법인의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정책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등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회사의 관련서류나 사실관계를 조사하면 명백하게 알 수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체납법인의 주주인 김OOO의 협조를 받아 열람한 진술서에는 당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김OOO이나 김OOO라는 진술이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자라는 가정만으로 특수관계자 지분에 포함시켜 50%를 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다.

현재 체납법인은 유한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어 2012.10.23. 해산되었고, 체납된 국세를 포함한 모든 채권·채무를 합병 후 존속법인인 OOO에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OOO의 납부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OOO는 현재 정상사업자로서 체납된 국세를 충분히 납부할 여력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양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7.9.14.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체납법인 외 타법인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함께 취득한 점, 청구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김OOO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청구인이 실제 주주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체납법인의 2008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김OOO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으며, 체납법인에서 작성하여 김OOO에게 교부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8년 김OOO에게 양도한 주식은 경영상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작성되어 있어, 김OOO가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 주식 28,000주는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김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납법인은 2012.10.22. OOO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으나,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2012.7.25.로 체납법인이 흡수합병되기 이전이었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현재 체납법인은 국세 OOO원이 결손된 법인이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2.7.25. 현재 체납법인의 총 체납액은 2008년 귀속 법인세등 OOO원이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김OOO, 김OOO는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을 각각 6%, 40%, 20% 소유하고 있어, 주식지분 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음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2007.9.19. 쟁점주식 8,400주를 전 소유자 이OOO로부터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이OOO가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과 김OOO, 김OOO는 2007.9.14. 체납법인과 같은 업종을영위하는 ㈜OOO의 주식을 각각 9,000주, 15,000주, 17,400주 취득한 후 2008.10.10. 전부 매각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2007.12.31. 및 2008.12.31. 현재 주식변동상황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2007.12.31. 현재 주식변동상황 현황

<표2> 체납법인의 2008.12.31. 현재 주식변동상황 현황

(5) 김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본인의 누이동생으로서 체납법인의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 또한 전혀 없고, 본인이 2007년도에 체납법인 주식 8,400주를 매입하면서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본인이 청구인 대신 제2차납세의무자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체납법인이 김OOO 앞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에는 체납법인이 2008.12월경 경영상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김OOO의 명의로 주식을 양도한 바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OOO지방국세청이 김OOO에 대한 부동산 양도대금 등 은닉혐의에 대한 조사 중에 소명요구한 내용 중 “귀하의 현재 직업 등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에 대한 답변으로 “전업주부입니다. 다만, 친정아버지께서 ㈜OOO의 창업자인 ○○○와 절친하였던 관계로 본인의 명의로 위 OOO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이 있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2008년~2011년) 제2차납세의무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7.9.19. 취득한 이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체납법인 대표자 김OOO의 사실확인서 외에 쟁점주식의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체납법인은 2008.12월경 김OOO가 김OOO에게 양도한 체납법인의 주식은 경영상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김OOO의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사실 확인하고 있는 점,체납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현재 국세 OOO,OOO,OOO원이 결손된 법인으로 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