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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노426

모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처만 있었을 뿐이고 E, F 등은 현장에 없었거나 욕설을 들을 수 없는 장소에 있었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폭행 및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1) 폭행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간에는 약 5년여간의 갈등과 분쟁이 있는 상태였고, 이전에도 서로를 폭행ㆍ상해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 당일에도 서로 폭행할 의사로 싸운 것일 뿐 어느 일방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널리 알려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려 한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모욕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