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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67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을 추가).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