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0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석남체육공원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B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소재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2012. 12. 15. 08:05경 위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가시죠”라고 제지를 받자 위 F에게 “씨발 나는 택시 타고 요금을 낸 적이 없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