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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05 2014노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내리친 사실이 없고, 단지 탁자에 소주병을 내리쳤는데 소주병이 깨지면서 튀긴 파편에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소주병에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1쪽)하였고, 당시 이를 목격한 E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소주병에 피해자가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1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사건 당일 위와 같이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서 먼저 잠을 잤습니다. 잠결에 피고인과 E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이 다투지 않게 하려고 가운데에 서서 말리던 중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잡고 E에게 휘둘렀는데, 이때 옆에 있다가 제가 얼굴을 맞았던 겁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소주병을 맞고 바로 기절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