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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31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고만 기재된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