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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4 2018고단19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22:05경 안양시 만안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19세)가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야, 씨발놈이. 너도 죽여줄까 ”라고 말하고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과 과도(총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양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