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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8 2016고단1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00: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경마장 방면에서 스타나이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그대로 급하게 우회전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피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템플’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