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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구단741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20.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7. 9. 21.'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인천지방조달청은 2013.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달물자 구매긴급 입찰공고를 하였다.

- 수요기관 : 경기도 B센터 - 품명 : 시스템관리용역 - 납품기한 : 2014. 2. 15. - 추정가격 : 513,6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입찰건명 : C 유지관리 ⑵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2013. 2. 28. 인천지방조달청장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반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계약건명 : C 유지관리 - 품명 : 시스템관리용역 - 계약금액 : 466,000,000원 - 계약기간 : 2013. 3. 1. ~ 2014. 2. 15. - 수요기관 : 경기도 B센터 ⑶ 원고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2013. 4. 4. 주식회사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용역명 : C 유지보수 용역 - 용역구간 : B센터 및 E시 관내 - 용역기간 : 2013. 3. 1. ~ 2014. 2. 15. - 계약금액 : 93,200,000원 ⑷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 없이 주식회사 D에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정보통신공사업법(2018. 2. 21. 법률 제15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3항, 제66조 제9호에 근거하여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5. 기각되자, 2018. 6.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8. 6. 8.자 2018아3488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이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3항, 제66조 제9호에 의하면,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