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4. 14:12경 평택시 B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다른 손님의 물품을 계산하던 점원 E으로부터 계산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을 하기 위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00원 상당의 깐마늘 1봉지를 들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깐마늘을 들고 마트를 벗어나던 중 위 D마트 직원인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어쩌구, 저쩌구, D 조합장 딸이라 이러냐, 아버지 계시니 어쩌니”라고 큰소리를 치고, 다른 직원에게 “야 이새끼야, 내가 실수했어, 왜 그렇게 쳐다봐 내가 실수 한 게 뭐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마트안 진열대에 있던 깐마늘 5봉지와 고추 2봉지를 계산대로 가지고 와 집어던진 후 이에 항의하는 직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마트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4. 14:40경 평택시 서정역로34에 있는 관공서인 서정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새끼들아, 야 이개새끼들, 양아치 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신발을 벗어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5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