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555992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40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327,961,309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7. 5. 17.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이천시 E 외 6필지에서 F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F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 44,55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기간 : 2017. 6. 20.부터 2019.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20. D,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F 신축공사에 관하여 ‘대금 : D 10,782,431,000원(24.2%), G 33,773,069,000원(75.8%),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정하여 G을 공동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F 신축공사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2017. 8.경 D와 사이에 속초시 H 외 4필지에서 I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I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 28,270,000,000원, 기간 : 2017. 9. 1.부터 2019.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8. D, G과 사이에 이 사건 I 신축공사에 관하여 ’대금 : D 7,067,500,000원(25%), G : 21,202,500,000원(75%),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25개월’로 정하여 G을 공동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I 신축공사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 B, D는 2017. 6.경부터 11.경까지 이 사건 F 신축공사 하도급업자들과 사이에 피고 B가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 D는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이 사건 I 신축공사 하도급업자들과 사이에 피고 C가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직불동의를 ‘이 사건 각 직불동의’라 한다). 라.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860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