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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 단지 내 시설·장소 임대료 및 재활용품 매각수익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390 | 부가 | 2014-08-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390 (2014.08.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아파트단지내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로서 1998.4.1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동 아파트단지내 시설·장소임대, 재활용폐자원 매각 등의 수익사업(이하 “쟁점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총 OOO원(공급대가 기준, 재활용품 매각 OOO원, 중계기 임대료 OOO원, 은행CD기 임대료 OOO원, 독서실 임대료 OOO원, 알뜰시장 임대료 OOO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수익금액OOO 중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OOO원(세금계산서 발행분 OOO원, 기타 OOO원)을 제외한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수익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4.1.23.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잡수익에는 중계기 임대료, 알뜰시장 임대수익금, 재활용 판매수익금, 기타 광고수익 등 관리비 이외의 모든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맞지만,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잡수익의 모든 항목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지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국세청에서는 2008년에 아파트의 모든 잡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어떤 공문이나 보도자료도 배포한 적이 없어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중계기 임대료 이외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기에 전국의 아파트 대부분에서는 중계기 임대료 이외의 잡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OOO 및 OOO 주요 아파트의 2012년까지 부가가치세납부내역 별첨, 중계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곳도다수임).

심지어, 과세관청 직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도 잡수익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결론적으로 2008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중계기 임대료 이외의 아파트 잡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08년 중계기 임대료 수익을 제외한 잡수익에 대해서 타 아파트들에 대해 과세한 사례가 없음에도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만 과세처분을 한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과세형평과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

결국, 99% 이상의 아파트가 2008년에 중계기 임대료 수익을 제외한 잡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비과세관행이 성립됐다고 할 것으로 어느 특정아파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에게만 2008년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공평과세에 맞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8.4.1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2002.7.1. 수익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계기 임대료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시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면 통신사 등에 임대용역 등을 공급하고 재활용품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같은 법 제1조에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관련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하나 임대료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고 누락된 쟁점수익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세청에서 아파트입주회의 잡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관련 공문 등을 발송한 사실이 없고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잡수익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관련 예규 및 판례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아파트단지 내 시설·장소 임대료 및 재활용 폐자원 매각대금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4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수입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한바, 독서실 임대료, OOO 임대료, 중계기 임대료, 광고료(일부), 알뜰시장 임대료에 대하여 게약서를 첨부하여 소명자료 제출하였고, 소명자료와 내부 수입금액 누락 혐의자료를 대사하여 2008년 제2기분은 누락 수입금액을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근거자료로 ① OOO 이상 단지 OOO 아파트 단지(청구법인 포함)의 ‘중계기 임대료 및 그 외 잡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개시연도가 표시된 명세〔중계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납부 개시연도는 2008년 1곳(청구법인), 2011년 1곳, 2014년 3곳, 그 외 잡수익의 부가가치세 납부 개시연도는 2011년 1곳, 2012년 1곳, 2013년 1곳(청구법인), 2014년 5곳으로 표시되어 있음), 이외 31개 아파트 단지의 ‘중계기 임대료 및 그 외 잡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개시연도가 표시된 명세(중계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납부 개시연도는 2008년 1곳, 2009년 1곳, 2011년 3곳, 2014년 6곳, 그 외 잡수익의 부가가치세 납부 개시연도는 2011년 1곳, 2013년 1곳, 2014년 5곳으로 표시되어 있음)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쟁점수익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15조제18조의 비과세관행, 과세형평과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쟁점수익사업과 같은 아파트단지내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에 해당한다거나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등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도 쟁점수익사업 중 중계기 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점, 다른 사업장의 과세누락 사실만으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법률에서 쟁점수익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