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절도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쪽 범죄사실 바로 아래에 ‘ 피고인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3. 31.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문 제 5 쪽 마지막 째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