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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구합1010

정보공개부작위위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3. 피고에게 별지 정보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하고, 위 각 정보를 ‘이 사건 1 내지 4 각 정보‘라고 특정한다). 나.

피고는 2017.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1 정보를 공개하고, 이 사건 2 내지 4 각 정보는 피고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어서 정보가 부존재하므로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내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1992. 4. 28. 선고 91누8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1 정보는 공개하고, 이 사건 2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1, 2 각 정보에 대한 원고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