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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828』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20:10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식당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중동시장 방면에서 중동치안센터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의 좌측 중동아파트 방면에서 우측 수성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028,058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5109』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I 부근 J 앞길을 건물 주차장 쪽에서 차도 쪽으로 후진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차도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보도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때마침 위 보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