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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12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위 대포차량인 B 아우디 A4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단속되어 위 차량의 뒤 번호판이 영치되자 자동차번호판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새로운 자동차번호판을 교부받기 위해 위 차량 소유자인 C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4.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2017. 3. 14.”라고 기재하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1.이라는 숫자 옆에 “차량등록소용”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인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D”, 주소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E건물,F동”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14.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에 있는 전주시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주시청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전주시청 회신문서 첨부)

1.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1. 위임장

1. 분실신고 접수증

1. 자동차등록증

1. 진술조서(C)

1. 수사보고(피의자 허위 분실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