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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2 2015가단1362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1) 원고는 2015. 5. 2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제132동 제24층 제2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매매대금 511,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50,000,000원은 2015. 5. 26.에, 2차 중도금 91,000,000원은 2015. 7. 10.에, 잔금 320,000,000원은 2015. 8. 10.에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2)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1.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 현장 확인 후 매매한다.

2. 잔금 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자 정산한다.

3. 등기부상 농협 근저당 채권최고액 일억이천만 원임을 확인하고 2015. 5. 22. 한 말소 조 치한다.

4. 현 전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삼억이천만 원임을 확인하고 잔금일에 이상 없이 명도할 수 있도록 매도인은 이주 계약금 지불 등 사전 조치를 취한다.

5. 기타 사항은 부동산매매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6. 본 건물의 금년도 재산세(건물분 토지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7. 위 지불조건으로 이전등기는 2015. 5. 26.에 시행하며 등기일 이후 미지급금은 현금보관 증을 발행하여 보관한다.

8. 위 등기이전으로 인한 소유권변동에도 불구하고 잔금일에 현세입자의 명도 조치는 매도 인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9. 현세입자가 잔금일 이전에 이사할 시에는 그 이사일을 잔금일로 한다.

나. 피고들의 매매대금 중 일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