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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5.11 2016노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범행이 특별 가중 인자인 가학적 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증대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해당 양형 인자의 해석을 그르친 것으로 위법하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의 양형 인자 적용의 적법 여부 원심은 피고인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대하여 특별 감경 인자로 처벌 불원이 있으나, 특별 가중 인자로 가 학적 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도 병존하고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가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여 그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 하였다.

우선 특별 감경 인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 하여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은 특별 감경 인자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특별 가중 인자에 대하여 보건대,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의 양형 인자의 정의에 의하면 ‘가 학적 변태적 침해 행위’ 라 함은, ①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②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③ 성 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하고, ‘ 극 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라 함은, 범행 과정에서 ①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②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