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6.12 2013가합1002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가. 피고 B는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10 지분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이하 ‘원고 종중’이라고 한다)는 F의 시조 G의 29세손인 H의 자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종중이다.

원주시 I 임야 198,24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 10.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피고 B, C와 J, K, L이 각 1/5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1986. 4. 10. 위 토지 중 10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M으로 지번이 변경되고 지목도 도로로 변경되어 임야대장이 작성되었고(다만, 그 분할 등기는 2012. 1. 13. 이루어졌다), 2012. 1. 13. 분할 전 토지 중 176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N로 지번이 변경되어 등기가 마쳐졌으며, 나머지 197,452㎡(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O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한편, K는 1993. 12. 29.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D, E이 K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여 1995. 5.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강원도의 기업도시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2011. 12.경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강원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강원도는 2012. 1.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피고 B, C와 소외 J에게 각 20,735,700원(제1토지 1,166,400원, 제2토지 19,569,300원)을, 피고 D, E에게 각 10,367,850원(제1토지 583,200원, 제2토지 9,784,650원)을 수용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L도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자기 명의로 등기된 1/5 지분에 관하여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고 종중에게 이를 반환하고, 2012.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