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7.23 2013가합27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영어조합법인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서귀포시 D 양어장 1,947㎡ 중 별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J 영어조합법인, 이하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어류 양식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1. 14.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재 대표자는 K이고, 피고 법인은 양식 어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0. 7.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자는 피고 C이다.

나. K, K의 처 L과 M(이하 ‘K 등’이라 한다)는 원고를 양수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양어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K, M는 2012. 8. 26.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N과 매매예약(갑 제2호증)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상 : 원고 (이 사건 토지)에 귀속된 일체의 재산. 1. 총 매매예약대금은 40억 원으로 한다

(G, F 수조면적 1800평, 수조개수 약 39개) 매수인은 매매대상 법인의 기존 금융권거래채무 등에 대해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K 등은 2012. 8. 27. 피고 C의 남편인 N로부터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양어장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을 완공한 후 이를 대금 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 이상, 이전할 지분 공동도로 2m 토지분할 후 피고 법인이 부여된다.

- 서귀포 E 공동도로 2m 토지분할 후 원고로 부여된다.

2. 계약내용 제2조 매매대금 : 40억 원 계약금 : 4억 원은 계약시 2012년 8월 27일 지불함 중도금 : 11억 원은 2012년 9월 25일 지불하며 잔금 : 5억 원은 2012년 월 일 수조공사 완공시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위 매매계약서의 이전할 지분 공동도로 4m 토지분할 후 피고 법인 및 원고에 1/2 공동명의 부여된다.

마. K 등은 2013. 4. 3. N과 사이에'원고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