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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510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에서 일반투자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산지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투자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J는 코스닥 상장기업을 기업인수 합병을 통해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높여 주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는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을 뿐 아니라 수익창출 여부가 불투명하여 고율의 이익 배당을 약속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투자금에 대한 이익 배당에 상당 부분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속하여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결국 투자원금도 지불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위 회사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위 회사의 이사인 B 등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위 회사는 상장 기업을 인수하여 다시 매도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7%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배당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2013. 7. 12.경 금 1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를 기망하여 2013. 7. 25.경 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N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