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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9 2017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7:30 경 부산 사상구 삼덕로 96에 있는 한일 시멘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양대로 75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종전 범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